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고자동차를 대출로 구입하게 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A(33·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3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C(42)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판매상과 사채업자들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캐피탈회사로부터 9억4000여만원의 차량구입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게했다.

이후 이들은 이렇게 산 차를 대포차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 수법으로 대출금액의 60%를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 2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업자를 찾아온 서민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이자도 낮고 대출 뒤 차량도 자신의 것이 된다고 속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실제 대출금의 절반도 되지 않은 금액만 주거나 약속한 금액을 아예 주지 않기도 했다"면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대출금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출과정에 의심이 발견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