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21)씨는 지난해 일본 원정 성매매에 나섰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일본에서 성매매를 하는 장면이 얼굴까지 포함해 남김없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른바 '원정녀(女) 동영상'의 장본인이 됐다.

"한 달에 3000만원씩 버는 데다, 해외라서 소문도 안 난다"며 일본의 출장 성매매업소에서 일해보라는 브로커 최모(35)씨의 제안은 솔깃했다.

A씨는 최씨에게 중개료 100만원을 냈고, 항공권, 휴대전화와 차량 사용비 등 500만원은 업주에게 갚아나가기로 계약했다.

일본에 도착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하루 3~5차례 성매매를 했지만,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겨 제대로 돈도 벌지 못했다. 일본인 업주가 "손님이 싫어한다"며 콘돔 사용을 금지시켜 성병까지 걸린 채 귀국했다.

A씨는 지난 8월 친구로부터 "네 얼굴이 또렷하게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A씨의 단골 고객이 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찍어 유포시킨 것이다. 동영상에는 '(일본)원정녀 동영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A씨는 수치심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A씨 등 성매매 여성 16명과 브로커 최씨 등 2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성매매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원정 성매매로 큰돈을 번다는 건 허망한 얘기"라며 "성매매 여성은 돈을 벌지 못하고 브로커와 일본인 업주들만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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