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나라당 비대위원을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11일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이 비대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하던 2010년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근무처를 10일 이상 이탈했다. 산업기능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편입을 취소하고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이 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 위원을 검찰에 10일 고발했다.

이 위원은 병역 의무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하기 위해 2007년 11월 29일 이노티브라는 회사에 입사했고 2009년 11월27일 자회사인 이노티브잉크코리아로 전직했다. 이후 이 위원은 산업기능요원 의무 기간의 만료 시점인 2010년 9월 28일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 위원이 의무 기간이 마치기 전인 2010년 8월6일~9월13일에 걸쳐 문제가 된 지경부 행사에 적법한 절차 없이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능요원은 신분상 군인이어서 근무지를 이탈하려면 복무상황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런 과정을 생략했기에 이 위원은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은 "무단결근이 아니라 회사와의 구두합의로 열흘간 하루 2시간의 교육에 참여했고, 매일 교육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했다"며 "이미 병무청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해 이상 없다는 소견을 내린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하루 두 시간만 머물렀다는 이 위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이날 공개했다. 지경부 행사가 열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남센터 7층에는 입실과 퇴실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지문인식 장치가 있어서 이 위원의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다. 지경부와 당시 행사를 공동 주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해당 자료를 입수한 강 의원 측은 "입, 퇴실 자료를 보면 이 위원이 2시간만 머무른 날은 단 하루에 불과하다"며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나 7시에 퇴근한 날도 여럿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 측은 "입, 퇴실 자료는 하루 두 시간만 행사장에 있었다는 이 위원의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 중 4일은 휴가라고 병무청이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 공개는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의 병역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비대위의 한 위원은 "강 의원이 이미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니 검찰 조사를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