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인천 강화 해병대 2사단 해안 초소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민찬(20) 상병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다.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이날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상병과 정 이병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2심)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