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부산 사상)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부산 사상) 후보의 자택 일부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부산일보는 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은 본채와 작업실, 사랑채 3개의 건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랑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빠져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사랑채의 처마 일부분은 바로 옆을 흐르는 계곡의 하천 부지를 침범한다. 또 사랑채에서 계곡으로 내려가기 위해 만든 돌계단 등도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다 퇴임한 뒤 2008년 1월 지인으로부터 이 집을 구입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면서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로 주소를 옮겼다.

부산일보가 지난 7일 무허가라고 보도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중 사랑채와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계곡으로 내려가는 돌계단. 이 사랑채는 '불법 건축물'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신고 내역에도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누리당 부산시당 선대위가 8일 오전 현기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방문을 했다. (사진=부산일보 제공)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부산일보에 “법적으로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며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무허가 건물을 문 후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실제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문 후보가 불법 상태의 자택을 방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