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 우모(42)씨가 피해여성을 다음날인 "2일 오전 5시께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로 6시간 동안이나 살아있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중부경찰은 범인 우씨로부터 피해여성 A(28)씨를 "2일 오전 5시께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우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A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발기부전으로 실패해 다음날인 2일 오전 다시 시도했는데 A씨가 격하게 반항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우씨의 진술을 100% 믿지 않고 있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의 위에서 전날 먹은 음식물 잔량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수원 영통에서 친구를 만나 햄버거를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씨 진술대로라면 A씨가 살해되기 전 이미 음식물이 소화됐어야 하는데 위에서 36g의 음식물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의 정확한 사망시각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우씨 진술대로)2일 오전 5시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호 경기경찰청장은 잠시 뒤인 3시30분 중간수사 결과와 이 사건 처리 경위 등을 조사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