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4·11 총선 과정에서 성추문·논문표절 논란을 빚었던 김형태(포항남구·울릉)·문대성(부산 사하갑) 당선자에 대해 출당(黜黨)까지 포함한 조치를 취하도록 비대위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12일 조선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에 대한 징계를 다음 열리는 비대위에서 요구할 것”이라며 “징계의 수위는 위원회가 결정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당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새누리당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과는 함께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과거 여성 비하 발언으로 출당된 강용석 의원이나, 공천이 취소된 석호익 예비후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출당이 적절한 처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태 당선자의 출당에 대해서는 몇몇 비대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300명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과반을 확보했다. 이위원 요구대로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포기하면서까지 두 당선자를 출당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위원은 “어차피 예상하지 못했던 과반 확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민심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태 당선자는 1995년 제수(사망한 남동생의 부인) 최모씨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 당사자인 최모씨는 총선 과정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같이 주장했으며, 김 당선자는 최씨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대성 당선자는 2007년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 같은 해 2월 명지대 대학원에서 김모씨가 제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당선자측은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논문의 표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독창성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