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2일 서울 강동구·송파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조치에 반발해 롯데쇼핑 등 6개 대형마트·SSM (기업형수퍼마켓) 운영업체가 낸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문제를 들어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의회는 지난 3월과 4월, 관내 대형마트·SSM 영업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못하게 제한하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엔 의무 휴업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재판부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이 제한할 영업시간을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한 유통산업기본법을 어겨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과 휴업일 지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고 있는 한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무조건 따르게 한 것은 무효"라면서 "강동·송파구가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유통업체)에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송파구는 이것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강동·송파구 관내 대형마트·SSM은 당장 이번 주 일요일(24일)부터 쉬지 않고 영업을 한다. 대형마트·SSM업체는 매장이 있는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모두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며 항소의사를 밝혔고, 박춘희 송파구청장도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도착하면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