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에 빠져 세자녀를 때려 숨지게 한 전남 보성의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최영남 부장판사)는 보성의 한 교회에서 3남매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징역 10년, 부인 조모(34·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부부에게 범행을 부추긴 혐의(학대교사 등)로 구속 기소된 장모(46·여)씨 대해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부부는 9살, 7살, 3살 밖에 안 된 어린 생명들이 매질과 굶주림, 갈증의 고통 속에 숨지도록 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박씨 부부가 범죄 전력이 없고 넷째인 1살짜리 아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씨 부부에게 범행을 교사한 장씨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병간호에 정성을 쏟았지만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카드빚 독촉을 받아오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부부는 지난 1월 22일께 감기에 걸린 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리고 굶겨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장씨의 말을 믿고, 자녀들의 머리카락을 자른 뒤 스타킹으로 손발을 묶어 허리띠로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