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앞으로 10년 간 나이트클럽과 모텔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킹녀’를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10년 간 나이트클럽과 모텔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23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을 막기 위해 별도의 준수사항을 주문하면서 심야 외출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중에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도록 했고, 모텔 등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에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또 김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모텔에 끌고 가 성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범행으로 두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3시쯤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여성(25)과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를 하자”며 렌터카에 태우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1년과 2003년에도 강제추행과 강간상해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