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는 비자 없이 중국인의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 한 40대 탈북여성이 위조 여권을 가지고 제주공항으로 몰래 입국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탈북 여성 김모(41)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중국 베이징발 대한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들어왔다.

김씨는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 입국심사에서 중국 국적으로 위조된 여권을 제시해 무사 통과한 뒤 이날 오후 4시30분쯤 제주경찰청에 자수했다.

탈북 후 중국에서 머물다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위조 여권을 마련한 김씨는 위조 여권으로 국내 비자를 얻으려 했지만, 우리 영사관에서 거부당하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내 입국과정에서 한 탈북자 단체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씨를 상대로 위조 여권을 취득한 과정과 탈북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