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분을 세탁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해 불법 귀화하는 사례가 늘면서, 귀화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적법에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란 우리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적 취득에 앞서서 영주권을 얻어야 하고, 일정기간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춰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혼인 상태로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을 갖고 거주해야 귀화가 허용된다.
입력 2012.09.0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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