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8년 동안 혼자 사는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방화와 강도 짓을 일삼은 '제2의 면목동 발바리' 서모(27)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씨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사람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재환)는 지난 8년간 14회에 걸쳐 성폭행과 방화, 절도를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서씨에 대해 신상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서씨가 감형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던 서씨는 2004년 5월 면목동 다가구주택에서 22세 여성을 성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도망간 것을 시작으로 7차례의 강도강간, 3차례의 방화, 4차례의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만 약 20년을 살아 동네 지리를 훤히 알았던 서씨는 주로 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씨는 같은 면목동 일대에서 10여 차례의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일삼다 2010년 구속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모(29)씨와 범행 수법이 비슷해 '제2의 면목동 발바리'로 불렸다. 서씨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엔 범행 이후 죄책감에 빠져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해왔으나 성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이번에 검거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서씨는 특히 자매를 묶어둔 채 누가 자신으로부터 성폭행당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거나,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피해 여성의 손을 묶은 상태에서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사람으로서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평생토록 씻어내지 못할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안긴 서씨는 피해자들에 대해 말로만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2012.09.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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