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브로커가 한국으로 시집오려는 필리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여성들이 중개 브로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국제결혼을 했다는 글쓴이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50대 남성 A씨의 소개로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을 했는데, 약 한 달 뒤 필리핀에 있는 아내와 통화하던 도중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아내로부터 A씨가 국제결혼을 위해 사무실을 찾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으며, 결혼식 당일엔 자기 방에서 신부들의 알몸을 검사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임신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을 뿐,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또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결혼 후 남편들이 먼저 출국하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등을 위해 신부들만 현지에 남아있는데, 이 몇 개월 동안 A씨가 필리핀 신부들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신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려 하면 “곧바로 다 써버리니 중개업체 관계자에게 맡기라”고 종용한 뒤, 돈을 타기 위해 찾아온 여성들을 자기 방에서 성추행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글쓴이는 “아내가 피해를 당할까 봐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참으라’고 하고 이후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증인이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올해 초 증인과 아내가 SNS를 통해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과 연락을 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글쓴이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내 아내를 비롯한 수많은 어린 신부들이 겪어야 했던 치욕스러운 순간을 생각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자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그자의 만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 글을 본 사람 중 필리핀 현지에 계신 분이 있으면 내 글을 필리핀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필리핀 수사기관에도 제보해주면 차후 진술 등은 내가 직접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으로 안되면 필리핀 법으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주여성 인권단체 등 전문가들은 “국내 행정과 법 영향력이 닿지 않는 외국에서 브로커들이 ‘코리안 드림’을 빌미로 여성들을 협박하고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여성들은 한국어·한국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 브로커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불량’ 중개업체를 걸러내고 피해 사례를 예방할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브로커를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현지 사법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