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밤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선착장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30대 여성이 숨진 사고는 남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으로 밝혀졌다. 부산해경은 운전미숙에 의한 차량 추락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박모(32)씨와 공범 이모(3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후 범행장소인 해운대구 동백섬 선착장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박씨 등이 당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이들은 아내 A(39)씨의 명의로 든 사망보험금 11억원을 챙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발생한 ‘후진 차량 해상 추락 사망’ 사고는 30대 남편이 10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계획 범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차량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박모(32)씨와 박씨의 후배 이모(31)씨 등 2명을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박씨의 아내 신모(39)씨를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뒤 5m가량 후진하다 고의로 바다에 추락해 신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남편 박씨가 선착장에 물건을 가지러 간다며 차 밖으로 나갔다. 이 때 운전석에 앉아있던 후배 이씨가 일부러 후진해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 물에 빠진 이씨는 차 밖으로 빠져나와 구조됐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신씨는 숨졌다.

박씨는 사고 상황을 지켜보다 112에 신고한 뒤 바다에 뛰어들어 신씨를 구하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씨가 가입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보험금액이 11억 2000만원에 달하고 수령자가 박씨로 돼 있던 점, 신씨가 타고 있던 뒷좌석 문만 잠겨 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들을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와 범행을 계획했고, 보험금을 타면 모두 2억원을 주기로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3월초에 수시로 만나 범행을 모의했고, 사건 전날에는 현장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