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고급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약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9)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는 전날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 명의로 항소취하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연씨에게 “전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거액의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겨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연씨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정연씨는 지난 2007년 가을 재미교포 경연희(43)씨로부터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허드슨클럽 435호 아파트를 사들이는 계약을 한 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차명계좌로 보내준 40만달러를 계약금으로 치렀다. 이후 정연씨는 중도금을 달라는 경씨의 독촉에 2009년 1월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가 내준 13억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경씨에게 전달한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는 불법 송금사실과 어머니인 권양숙 여사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허드슨 빌라 435호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소유할 의사도 없었다”며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