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이영욱 부장판사)는 인터넷카페 회원 A(37)씨가 본인의 게시물을 임의 삭제당했다며 카페 관리자 B(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재작년 12월쯤 애견 정보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A씨가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키우는 새끼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관리자 B씨는 "다른 카페의 홍보성 글"이라며 이를 삭제했고 둘은 다투기 시작했다.

게시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이들은 서로를 향해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관리자 B씨는 A씨의 회원 활동을 중지시키고 A씨가 이전까지 올렸던 모든 게시판 글을 삭제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가 카페 게시판에 모욕적인 글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했고, 자신의 승낙 없이 게시글을 멋대로 삭제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원에 1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결과 같이 B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의 경우 친목과 교류를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 글을 게시해 A씨의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이 침해된 점이 일부 인정된다"며 50만원의 위자료 추가 지급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