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뛰어가다 종업원과 부딪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아이와 아이를 주의시키지 못한 부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식당에서 종업원과 부딪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A(10)양의 부모가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143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과 부모는 지난 2011년 3월 한 월남쌈 식당에서 갔다. A양은 식당에 있는 놀이방에 가기 위해 뛰어가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쳐 얼굴과 목, 가슴,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업주는 손님과 부딪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이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했고 부모도 아이를 단속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 비율을 30%로 정하고, 식당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