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최대 13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항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밀수업자와 운반책이 긴급체포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필로폰 밀수업자 이모(41)씨와 국내 운반책 강모(34)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경 중국에서 구입한 1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40g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한 혐의다.
필로폰 운반 대가로 이씨로부터 미화 2000달러(한화 약 210만원)를 받은 강씨는 콘돔 안에 넣은 필로폰 40g를 자신의 항문에 숨겨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항검색대를 통과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제주경찰과 인천세관에 인계됐다.
경찰은 강씨를 인근병원으로 데려가 X-Ray 검사를 통해 몸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2시30분경 강씨와 이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장원석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몸안에 숨긴 필로폰은 공항 검색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어 X-Ray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압수한 필로폰은 모두 40g으로 한 번에 최대 13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마약 투약 등 전과 3범인 이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중국을 오가는 점을 이상히 여겨 동향을 파악하던 중 이들의 마약 밀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투약자, 판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