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 A(44)씨는 작년 12월 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유씨 여동생인 유가려(27)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여동생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여동생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유씨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이 사실이고,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말은 거짓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것이다.
유씨 여동생은 수사기관에서 "2011년 2월과 2012년 7월 중국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오빠로부터 탈북자 신원 정보를 받은 다음 북한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에서 두만강을 도강해 회령시 보위부 요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여동생은 1심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작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증거 보전(미리 증인 신문을 하는 것) 과정에서 "2012년 7월 두만강을 건널 당시 물이 배까지 올라왔었다"며 구체적 진술을 했다. 여동생은 1심 재판에서 도강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유씨 변호인도 "중국 국적의 화교라서 통행증으로 국경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도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유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과거 회령 지역 보위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유씨 여동생이 도강했다는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이 수심이 얕고, 다른 지역에 비해 경계가 소홀한 편이기 때문에 도강하기 좋은 곳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중국 화교라서 국경 통행이 자유롭다는 유씨 변호인의 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북 화교도 북한 주민과 같이 북한 내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중국 방문 횟수도 연간 3~4회로 제한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