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결정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각료)들이 모인 회의에서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총리 관저 내에서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장관들이 돌아가며 앉아 있는 모습을 뉴스 화면에서 본 적 있을 것이다.

각의 결정에 들어가기 직전, 방송용으로 보여지는 화면이다. 각의 결정 이후 일왕의 결재를 거치지만 요식 행위에 가깝다.

각의 결정 자체로 법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는 하되 행사하지 않는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9조 해석을 뒤엎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

원칙적으로는 아베 내각에 한정된 견해로만 볼 수 있다. 법률 변경 없이 내각의 법해석만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 내각 이후에 다른 성향의 내각이 들어설 경우, 각의 결정을 통해 아베 내각의 헌법해석을 뒤집는 것도 가능하다.

각의는 총리가 의장(議長)으로 주재하지만 절차는 딱히 명문화돼 있지 않다. 매주 화·금요일 여는 정례각의와 필요에 따라 여는 임시각의로 나뉜다. 1일 열린 것은 물론 임시각의다. 각의 결정은 출석한 각료 전원 일치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