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배호근)는 2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한국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일보는 황 장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 황 장관이 검찰에 재직하면서 삼성그룹 임직원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에서 편의를 봐주고, '떡값'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삼성 X파일 사건'에 연루된 삼성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도 일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사의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곤란하다"며 "기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