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환수)는 약 10년간 서울 송파·강동구 일대에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명 '송파·강동 발바리' 김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받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9월 강동구 고덕동의 한 주택에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진입, 유모(40)씨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치고 강간하는 등 약 10년간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3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