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증, 심근경색 등의 각종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불법 다이어트 약품을 태국에서 대량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판매가 금지된 다이어트 약을 밀수입·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최모(42)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 500만정(5억원 상당)을 태국 병원 등에서 처방받은 뒤 밀수입해 2천여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태국 현지에서 약 1개월분을 2~4만원 가량에 구입해 들여와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통해 국내에서 10만원씩 받고 판매했다.
이들은 다이어트 약 밀수유통 과정에 공급책, 운반책, 모집책, 배송책 등을 지정해 역할 분담에 나서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태국에서 들여온 약품에 포함된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 가운데 하나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발견돼 2010년 10월 국내 판매가 금지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약 20만정을 압수하는 한편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다이어트 약 등 불법 의약품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