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한 여성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가슴 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119구급대원 A(26·소방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2시30분께 자살기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화성시 전곡항에 출동, 차량 안에서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있는 B(35·여)씨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차량 내 응급구조석에서 여러 응급조치를 시도하다 반응이 없자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강한 자극인 유두 부위를 꼬집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지 확인했다. B씨는 당시 소주 등과 함께 수면제 10알 이상을 복용해 어깨를 흔드는 등의 가벼운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심장박동과 호흡, 혈압은 정상이었다.

이후 정신을 차린 B씨는 '의식이 희미해 저항하지 못했지만 구급대원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한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결국 A씨는 꼼짝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부 의학 서적이나 논문 등에 의식상태 확인을 위한 통증자극방식으로 유두를 잡아 비트는 유두자극방식이 소개된 점 등에 비춰보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 주장에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여성 환자에 대해 유두자극방식을 사용한 것이 사후적·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당시 응급구조사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고 시행했다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는 업무에 관한 행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음부 주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병원에 도착한 때로부터 4시간이 지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하의 벨트라인 안쪽에 심전도전극을 붙인 것을 음부 주변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