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광해'와 '돈의 맛' 'R2B리턴투베이스' '음치 클리닉' 등 2012년에 개봉된 영화들이 국내 양대 영화 투자·배급사인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계열 영화관 스크린 몰아주기' 덕을 크게 본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 완성도나 고객 선호보다 영화 유통구조를 독점한 대기업들의 계열사 밀어주기로 흥행 성적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상영관 배정 등에서 불공정 행위를 한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배급사 CJ E&M은 중소 영화 제작사와 부당 계약을 맺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CJ E&M이 배급한 영화 '광해'의 경우 2012년 9월 개봉 직후 다른 영화에 비해 객석 점유율이 떨어졌음에도 CGV는 계속 상영 기간을 연장해줘 총 4개월을 상영했다. '광해'는 상영 3개월이 지나면서 객석 점유율이 20%대로 하락해 70%대였던 경쟁작 '레미제라블'에 비해 떨어졌지만 CGV 상영관 절반 이상을 점유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돈의 맛'(2012년 5월 개봉)도 흥행 성적이 저조했지만 롯데시네마는 흥행률이 높은 다른 배급사 영화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R2B리턴투베이스'(CJ E&M), '음치 클리닉'(롯데엔터테인먼트)도 이 같은 특혜를 받았다.
CJ와 롯데는 향후 특정 메이저 영화가 스크린을 과도하게 점유하지 않도록 하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확대 개설하는 등 자체 상생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CJ는 상생 방안 이행과는 별개로 공정위의 제재는 수긍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