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된 노희영 전 제일제당 부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세금 4억여원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노 전 제일제당 부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23일 선고했다.

검찰은 노 전 부사장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세금 총 4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2011~2012년 두 차례 걸쳐 종합소득세 3억2000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노 전 부사장이 2010년 종합소득세 1억여원을 탈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