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9일 "대법원이 이적성을 인정한 판례를 기준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종로서 2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기종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이적성 문건 30여건 중 10여건이 외부 감정 결과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감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나선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최초 김기종이 체포되고 행적을 조사하니 방북 활동, 대한문 앞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등에 참여하고 각종 집회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이 확인됐다"며 "이에 압수수색 영장에 살인미수 뿐만 아니라 국보법 위반도 포함시키는게 좋겠다는게 경찰 의견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압색 후에 살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수사팀은 그런 게(이적성 여부) 확인됐기에 살인 미수의 배후,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종합수사본부 일원으로 들어갔다"며 "이적표현물이 발견됐고 판례와 기준으로 볼때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돼 외부에 감정의뢰하고, 본청과 합의해 이적표현물 관련 수사하고 있다. 검찰과 최종 입건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보안2과장은 국보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방식에 대해 "이적성 판단은 대법원이 인정한 판례를 기준으로 의심, 판단하고 외부 감정기관에 보내서 이것이 이적성이 있다고 통보받으면 저희가 이적 지정 부분과 목적성 부분을 수사해서 입증하고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류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르면 이적성은 표현물 자체에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적 지정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며, 이적 목적은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적 사상에 대해 동조 등을 하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김 보안2과장은 김기종이 이적성과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 문제인식만 하고 있으면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체포자가 종북, 방북 활동을 하면 수사관으로서는 당연히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종북, 반미, 방북활동을 확인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들어가면 그와 관련된 것이 있을 것이라는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보법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찬양고무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제7조 5항을 끼워넣기 위해 수사 중"이라며 "제7조 1항은 수사진행과정에서 확대될 수도 있고 5항으로 마칠 수도 있다. 그렇게 송치하면 검찰에서 또 제7조 1항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김두연 보안2과장과 이규문 형사과장, 보안과 조도희 경감과의 일문일답.
-압수수색 전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어떻게 적시하려고 했나.
"(김 보안2과장) 피의자를 체포해 행적을 확인하니까 방북, 종북활동한 것이 확인돼 국보법 위반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압수수색 영장에 국보법 제7조 5항 위반 혐의를 포함시키려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후에 판단하고 국보법 적용여부를 결정키로 해서 최초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국보법 적용을 배제했다."
-압수수색해서 이적성 의심 문건이 안 나왔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적표현물이 나오지 않았으면 당연히 수사에는 난항이 예상됐을 것이다."
-국보법 의심 된다고 보고 영장에 포함하려한 것 아닌가. 그런데 검찰서 반려한 거고.
"다시 설명드리면 피의자 체포 이후 행적을 확인하니까 방북, 반미 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적표현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압수수색 영장에 국보법 위반 표기하려했지만 검찰에서는 압수수색 후 압수물에서 확인한 다음 적용하자고 해서 뺐다."
-이적성 관련 자료에 대한 입수경위 등은 확인됐나.
"(김기종은) 입수 경위에 대해 집회 간다든가 청계천 등지에서 구입했다고 했다. 그 이상은 수사사항이므로 밝힐 수 없음을 양지하기바란다."
-8일 김기종을 대상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걸로 아는데 김기종의 진술에 대해 말해달라.
"일부 언론사에서 공개된 국보법 위반 피혐의자 김기종 진술의 취지는 사실이나, 추가적인 사안은 현재 수사중으로 밝힐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말해달라.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는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 등을 진술한 바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진술이 나왔나.
"이상은 수사사항이라 말해줄 수 없다."
-김기종은 언론을 상대로 이번 범행이 북한과 연계성 없다고 말했는데 조사과정에서 그런말한 것이 맞는지? 맥락을 설명해달라.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 국보법 위반 피혐의자 김기종 진술의 취지는 그렇게 진술한 것이 사실이다. 추가적인 사안은 현재 수사중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달라."
-방금 주요 발언 세 가지는 정확히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는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고 한 것이 맞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
"더 이상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 현재 검찰과 입건 협의 중에 있다. 입건하고 피의자 심문 조사 받아서 검찰 통해 충분히 입증해서…"
-김기종이 말한 답변을 말해주지 않았나. 그럼 어떤 질문에 한 답인지 알려줘야하지 않나.
"현재 수사 중인 답변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맥락을 파악해야하지 않겠나.
"저희는 1차 수사기관이다. 수사기법을 사전에 밝히면…"
-국보법 위반 혐의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경찰은 이제까지 (김기종의) 행적 수사와 진술조서 등 이적 지정의 활동과 이적 목적성을 규명해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 한다."
-이적성 확인된 문건이 '10여건' 말고 정확히 몇 건인지 말해달라.
"30여건을 감정의뢰 했는데 어제 10여건이 이적성이 있다고 통보 받았다. 그 중에 1973년 4월10일자로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이 있다. 그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가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있어 매우 큰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두번재 정치 사상 강좌, 학원가 등에서 주체사상 학습자료로 이용되는 정치사상 강좌 유인물에는 '혁명은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백만 학도를 혁명에 선봉대로 자각시켜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반미, 반독재 구국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해 운동에 새로운 지평을 열자' 등이 있었다."
-김기종이 이 물품을 갖고 이적행위한 사실이 드러났는가.
"이적감정있다고 통보받았고 저희는 그러한 이적 지정에 이적 활동을, 이적 목적성을 쭉 수사진행할 예정에 있다."
-'영화예술론' 보니까 해적판이던데 맞나.
"복사본이다."
-이적성 감정된 10여건 모두 다 복사본인가?
"그건 확인을 해야한다."
-원본도 있고 복사본도 있는건가.
"그렇다."
-FBI 수사공조는 어떤 부분인가?
"(이규문 서울청 형사과장) FBI는 트위터, 페이스북 통해 작성된 글을 검색하는 작업을 협조한다고 보면 된다."
-통화, 계좌 내역 확인했다했는데 관계자는 몇 명으로 압축했나.
"통화내역, 거래내역 등 여러가지 범죄 전과 경력을 보고 있다. 공통 분모가 있는 대상자 뽑아 (김기종의) 문자를 받았는지 등 배후 부분 연관성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대략적으로 알 수 없나?
"공개 어렵다."
-이적단체 간부와 통화한 내역이 있나.
"이 부분은 보안2과장을 통해서 확인하겠다."
-디지털 감식 얘기가 안 나왔다.
"(필요 시)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공식 브리핑은 최종 결과 발표 때까지는 더 안할 것이다. 나머지 질문은 개별적으로 답변하겠다."
-현재 브리핑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공식적으로 안하겠다는건가?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더 할 것이고 개별적으로 하는 건 간담회로 형식으로 할 것이다."
"(김 보안2과장)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다. 수사기법을 계속 묻고 답변 유도하면 그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안임을 알아달라는 거다."
-하드디스크와 USB, 디지털 저장매체 분석결과는?
"디지털 물품 관련해서는 확인 중이다.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외부에 감정 맡긴 30점 목록 공개해달라.
"수사 중인 사안이라 2가지만 말씀드린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 확인해보니까 10점 중 9건이 사실, '조국통일론'은 감정의뢰 목록이 아니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문제 해결방안' 이런 간행물 있는게 맞나. 10여건 안에 포함됐나.
"압수된 책자가 맞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주한미군 문제 해결방안'은 현재 외부감정기관에 이적성 여부 감정의뢰한 바 있다. 외부 감정의뢰 중이고 결과 나온 10여건에는 포함안됐다."
-감정의뢰 30여건 중 감정 끝난 10여건은 이적성 여부 확인된 건가.
"완료되면 말씀드리겠다."
"(서울청 보안과 조도희 경감) 몇 건인지 공개하는건 증거품 공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확인된 부분만 말하는 것이다."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한 위헌 제청등도 있었고 논란이 될 수도 있었다. 이적성 의심 하는 물품들이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납득이 되는지 판단해야하지 않나.
"(조 경감) 그것은 참고자료지 증거자료는 될 수 없다. 그 부분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검토하고 올리지만 유무는 최종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검찰 송치할 때 이적성과 국보법 위반 혐의 어떻게 연결시키나.
"(김 보안2과장) 말씀드렸듯이 이적성은 표현물 자체에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적 지정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이적 목적은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적 사상에 대해 동조 등 하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적성 판단은 대법원이 이적성을 인정한 판례를 기준으로 의심 판단하고 외부 감정기관에 보내서 이것이 이적성이 있다고 통보받으면 저희가 이적 지정 부분과 목적성 부분을 수사해서 입증하고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류하는 것이다."
-해당 문건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지 않나. 이적 목적 등 본다고 하는데 추상적으로 말하고 있다. 어떤 걸 수사한다는 건지?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지금부터 피의자와 서로 간에 치밀한 게임이다."
-국보법 제7조 5항 목적이란 부분이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한다했는데 그거 인용하나.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
-김기종이 적극 활동하지 않더라도 이적성이 문제된다는 인식만 해도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이다."
-왜 처음부터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하려 했나?
"경찰은 1차 수사 기관이다. 피체포자가 종북, 방북 활동하면 수사관으로서는 당연히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방북은 있었고 종북은 의심 아닌가.
"확인이 됐다. 종북, 반미, 방북 활동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압수수색 들어가면 그와 관련된 것이 있을 거라는게 정상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반미 활동을 했었던 여러 단체들까지도 비슷한 혐의 적용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건가. 김기종은 개인이고 불안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인정 안하고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하고 있다.
"그런 방면에서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국보법 위반 혐의 넣으려 했던 이유를 말해달라. 뭐 땜에 그랬고 뭐가 의심됐나. 홈페이지 등에 적어놓은 글 만으로도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할 의지가 있다는 건지.
"최초 김기종이 체포되고 행적을 조사하니 방북 활동, 대한문 앞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등에 참여하고 각종 집회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이 확인됐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서 살인미수 등 포함뿐 아니라 국보법도 포함시키는게 좋겠다는게 경찰 의견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압색 후에 살펴보자고 했다."
"왜 보안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겠나. 저희는 그런 게 확인됐기에 살인 미수의 배후,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종합수사본부 일원으로 들어갔다. 이적표현물이 발견됐고 저희들의 판례와 기준으로 볼때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고 온전히 포함돼 외부에 감정의뢰하고 본청과 합의해 이적표현물 관련 수사하고 있다. 검찰과 최종 입건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의 진행하고 있다."
-국보법 중 찬양고무죄도 적용되나?
"저희도 일단 확실한 증거 가지고 제7조 5항을 끼워넣기 위해 수사 중이다. 제7조 1항은 수사진행과정에서 확대될 수도 있고 5항으로 마칠 수도 있다. 그렇게 송치하면 검찰에서 또 제7조 1항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다."
-'영화예술론'이 이적성이 가장 강한 물품인가.
"(결과가) 나와봐야안다. 북한 원전이 대표적이기에 공개한 것이다."
-이는 영화인들에 하는 얘기 아닌가. 맞나 아닌가.
"(조 경감) 그 부분은, 안에 있는 내용은 말씀 못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