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 달 9일 공개 변론을 갖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특히 공개 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70)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성매매 특별법 위헌' 주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김 전 서장은 2000년 서장 재직 때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 업소와 전쟁을 펼쳤던 인물이다. 2002년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전국 집창촌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기도 했다.

2000년 1월 김강자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관내의 대표적 집창촌인 성북구의 '미아리 텍사스촌'을 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퇴임 후 시행(2004년)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선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막무가내식 단속은 성매매를 음성화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처음엔 성매매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창촌 현장을 보고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며 "집창촌은 합법화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하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공개 변론을 앞두고 위헌·합헌 측 대리인으로부터 공개 변론에 나설 참고인 추천을 받았는데, 위헌 측 대리인이 김 전 서장을 추천했다고 한다. 박경신(44) 고려대 법대 교수도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합헌을 주장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각각 오경식(55)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45)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문제가 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는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헌론자들은 "성매매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