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가 학살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화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 유족 전모(77)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는 모두 16억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아 강화도 일대의 치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은 지역별로 치안대를 조직하라고 지시했다. 강화 지역에서 조직된 치안대는 수사대를 별도로 설치해 민간인들을 임의로 고문·살해했고, 치안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도 민간인들을 연행·구금해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