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된 221만7751명 규모의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14일자로 효력이 발생해 최 회장은 14일 자정 이후 출소할 수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는 제외됐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부회장 역시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왼쪽부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15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총수 등 주요 기업인은 모두 14명으로 최 회장을 비롯해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최 회장 등 14명은 모두 복권돼 회사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번 8·15 특사 목적이 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종사자와 영세 상공인 93명도 특사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8·15 특별사면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김 법무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법무장관은 이어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4일 출소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년7개월 간 수감생활을 했다.

최 회장과 달리 김승연 회장이 명단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이미 두차례 사면받은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태원, 김승연 회장 모두 사면 전력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면심사위원회 사면 기준에 과거 사면 유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두차례인지 한차례인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앞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감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유력 사면 복권 대상으로 거론됐다.

4대강 입찰 담합 등 담합행위가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춰 제재 감면을 받았다. 다만, 담합행위로 형사처벌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221만7751명 규모로 이뤄진 이번 특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일반 형사범은 6408명이고, 고령이나 신체 장애를 가진 수형자 등 불우 수형자 105명도 포함됐다.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감면 대상은 220만6924명이다. 이날 사면과 함께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