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워터파크 몰카’촬영을 사주한 용의자 강모(33)씨가 27일 검거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혐의로 검거된 최모(여·27)씨에게 돈을 주고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고, 입수한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30대 남성 용의자가 검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강모(3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작년 7~8월 최씨와 공모해 수도권·강원 지역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등 4곳의 여성용 탈의실·샤워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호기심에 소장용으로 촬영했으며 인터넷으로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최씨와 워터파크에 동행해 대기하다 촬영한 동영상을 넘겨받는 대가로 네 번에 걸쳐 30만~6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지불했다. 촬영했던 동영상은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다 4~5개월쯤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케이스 형태의 카메라는 인터넷을 보고 작년 7월 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40만원에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작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으며, 최근 언론에 동영상 유포 사실이 보도되고 네티즌에 의해 동영상에 찍힌 최씨 얼굴이 공개된 이후에는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며 해외 도주도 모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분석해 강씨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해왔다. 이날 전남 장성에서 검거돼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된 강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 자택을 압수 수색해 동영상 유포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TV조선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