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국군의 연원을 보면, 8·15해방 이후 미 군정에서 세운 군사영어학교와 국방경비대에서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를 역사적 뿌리로 삼고 있다. 군사영어학교는 미 군정청에서 미군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어를 가르친 군사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국군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다면 우리 국군이 미군의 후예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역사학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국군과 육사의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식민사관의 탈피와 역사적 정통성,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군의 연원을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해 11월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서간도의 서로군정서와 한민회를 임시정부 산하기관으로 귀속시키고, 공보 제7호로 공포하였다. 1940년 9월 광복군 창립식에서는 조소앙 외교부장이 경과 보고를 통해 "광복군은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는 광복군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의병 투쟁과 신흥무관학교에서의 독립군 간부 양성, 봉오동·청산리 대첩을 비롯한 독립전쟁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과정을 얘기한 것이다.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근본 정신으로 보아 임시정부의 법률과 전통에 따른 광복군과 독립군은 당연히 우리 국군의 전통이 되고 연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현실적 측면에서 우리 군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1948년에 창군되었다. 그러나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 유격 활동을 시작했다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고 하여, 역사를 1930년대로 끌어올렸다. 그러므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간의 정통성 경쟁에 대비해서도 우리 국군의 역사를 헌법 정신과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립식에서의 연혁 보고에 따라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리 독립군이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일제를 제압했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토록 하여 강인한 민족정신으로 정신 전력을 강화하도록 국군의 연원을 반드시 복원해야 할 것이다. 국군의 정통성과 뿌리 문제는 국민의 역사의식과 호국 정신에 직결된 사안이고, 현실적으로 민족정기와 국군의 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제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번 국군의 날을 계기로 분명하게 결론 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