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취업하는 조건으로 1~3개월가량의 단기(短期) 체류를 허용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내기나 가을걷이 등 농번기 때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투입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다.

단순 노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농촌에서도 일손이 절실할 때 일할 사람을 제때 구하지 못해 낭패 보는 수가 많다. 농촌은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품이 많이 드는 시설 재배 등은 엄두도 못 낸다. 정부가 단기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일 것이다.

농촌도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들지만 도시는 도시대로 가사 도우미를 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시의 맞벌이 가정이 중국 동포 출신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150만원 정도가 든다. 적지 않은 부담인데도 가사 도우미를 원하는 가정은 많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턱없이 달리고 있다.

미국은 농업과 식당·청소·숙박업에 부족한 일손을 외국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1년 이내 단기 취업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홍콩·대만은 해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십만명 받아들여 자국 여성들의 육아·가사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집안일에서 풀려난 여성 인력이 활발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에 3704만명으로 정점(頂點)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30년엔 400만명이나 줄어든다. 그런데도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 인력 취업률은 60%(2011년 기준)에 불과해 OECD에서 꼴찌 수준이다. 고학력 여성 인력이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가사 도우미 비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계절노동자건 가사 도우미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 조건에서 벗어나 활동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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