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우파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논란과 관련해 "죄 없는 박주신씨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렸다.
그는 "개인에 대한 다중의 증거 없는, 광기 어린 공격은 문명국가,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태이다. 이런 마녀 사냥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 중엔 우파, 애국투사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고, 의사 변호사 기자들도 보인다"며 "이는 형사피고인이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썼다.
조갑제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주신씨는 별개의 인격체인데도 그 어떤 범죄사실도 드러난 것이 없는 박주신씨를 공격하면서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무너뜨리는 비겁한 행위"라며 "박원순 시장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들에게까지 전이(轉移)되고 있는 현상은 반(反)문명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건강한 정신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박주신씨가 ①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한 공개검증을 받았고 ②2013년 5월28일 검찰이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병무청은 MRI가 박주신씨의 것임을 검찰에 확인해주었다 ③2015년 7월17일 울산지방법원은 박주신 씨가 병역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들었다.
조 대표는 또 "박주신씨의 결백함은 국가기관과 병원의 여러 차례 판단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라며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보다는 훨씬 공신력이 세고, MRI 바꿔치기나 대리신체검사 같은 범죄는 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 소속 직원 수십 명이 상호 공모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력 2015.10.16. 15:15업데이트 2015.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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