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5명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밀린 월급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은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위원장의 연봉은 수당 포함 세전 1억6500여만원, 한 달 1375만원가량이다. 이들은 그간 줄곧 "8월에야 조직 구성이 됐으니 특조위 활동은 8월을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조위는 출범 1년 6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1월부터 일했지만 8월이 시작이니 2017년 1월까지 월급을 받아야겠다"는 뜻이다. 그러고는 월급은 지난 1월부터 다 챙겨 먹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금은 세월호 특조위원장으로 "월급은 1월부터, 임기는 8월부터"를 외치고 있다. 푸홧홧홧!! 탈세심(脫稅心) 작렬!
Why? 생각
♣ 바로잡습니다
▲7일자 B2면 '지구를 웃겨라' 기사 중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받은 8개월치 월급은 '세전 1억1689만원, 한 달 1461만원'이 아니라 '세후 7550만여원'이며, 이 위원장은 현재 변호사를 겸직하지 않고 있으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