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003920)이 원두커피믹스 브랜드 '루카'의 상표권을 놓고 커피전문점 '카페루카코리아'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카페루카코리아는 1998년부터 카페루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부터 ‘CAFE LUCA’라고 적힌 서비스표장을 등록했다. 상표는 상품을, 서비스표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이다.
남양유업이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카페루카코리아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루카 문자의 배열, 도형 등 외관이 다르고 호칭도 '카페루카'와 '루카'로 서로 다르다며 카페루카코리아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동일하다”며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하기 쉽다”고 밝혔다. 카페루카코리아의 상표 ‘카페루카’가 ‘루카’ 부분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도 남양유업의 ‘LOOKA’와 동일성을 인정한 근거였다.
대법원은 “남양유업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