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홀·짝 맞추기' 등 도박 게임 사이트를 운영해 7개월 만에 매출 1200억원에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공간 개설·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김모(32)씨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1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도박사이트에서 1억원 이상 불법 도박을 한 구모(32)씨 등 다액·상습 도박자 2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사다리 홀·짝 맞추기 게임, 스포츠 토토 등 5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홀·짝만 맞추면 되는 승률 50%의 간단한 '사다리 게임'으로 단시간 내 1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7개월 만에 1200억원의 매출을 올려 900억원을 배당하고 3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의 단속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점조직 형태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도박자금 입금 계좌도 200여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시로 변경했다.
사이트 가입자를 모을 때엔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은어를 사용해 가며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은어를 알아듣고 추천인 코드를 입력한 사람만 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16명에 대해 인터폴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회원들의 입금내역을 토대로 다액 또는 상습도박자를 붙잡아 처벌할 계획이다.
입력 2016.02.04. 17:07업데이트 2016.02.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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