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모(59)씨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1991년 탈북해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실어 보낼 수 있는 대형 풍선을 발명해 전단 살포를 시작했다. 이씨는 2009∼2013년 대북 전단 수만장이 실린 5708개의 대형풍선을 날렸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씨가 민간인 거주 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할 경우, 북한이 도발할 것을 우려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제지해 왔다. 북한은 2014년 10월10일 경기 연천군에서 이씨가 날린 대형풍선에 고사총을 쏴 남북간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씨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부의 제지가 북한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조치여서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은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대형풍선을 날리는 지역, 또는 풍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비닐로 만든 풍선을 야간에 날려 북한이 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도 “풍선의 개수와 크기, 횟수를 고려할 때 북한군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 도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