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이란,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등 신흥 유망시장 진출 시 예상되는 법적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신흥 유망시장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 규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작년 8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란, 미얀마, 라오스, 아프리카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빙해 투자와 수출에 따른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 “이란은 ‘이자’라는 단어 못 써, 노동·세금 제도 달라 주의”…“국제 사회 제재 여부 리스크”
이란은 올해 1월 핵 개발과 관련해 UN 안보리와 미국 경제금융제재가 해제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평의 류혜정(47·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란은 1979년부터 은행, 보험회사, 사인의 금전을 대여할 때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 은행 서비스에 상응하는 수수료 수취 방식으로 이자를 대체하고 있다. 계약을 할 때에도 ‘이자’라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이 있어 이란 민간 영역에 대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투자가 허용된다. 세금과 고용 제도가 달라 유의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이란의 2016년 최저임금은 월 200달러다. 고용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해고는 이슬람노동위원회나 노동재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세금 관련 법제는 법인세 25%, 부가가치세도 점점 늘어 올해 3월 기준 9%"라고 했다.
법원 소송을 통한 분쟁은 3심제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슬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중재를 통한 분쟁도 가능하다.
류 변호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상사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란 법원은 외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어서 재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율촌의 신동찬(45·〃26기) 변호사는 "다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면 이란 정부가 외국 투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적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아프리카 전쟁, 내전 가능성 커...시작부터 출구 전략 함께 고려해야”
신동찬 변호사는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할 땐 불가항력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012년 리비아 내전 당시 많은 건설사들이 내전으로 급하게 리비아를 빠져 나와 공사 지연비 등 분쟁을 겪게 됐다. 전쟁, 내전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지연될 때 계약 해지 방법 등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케냐와 우간다, 에티오피아가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케냐 정부는 철도, 고속도로, 국제 공항 등을 건설하고 있어 국내 인프라 기업이 관심을 가져봐야 할 나라”라고 했다.
그는 “우간다는 우리나라의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채택해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에티오피아도 국가 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 도로건설 분야에서 인프라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최근 개방한 미얀마, 라오스…“사회주의 국가 특성 이해해야”
율촌의 안우진 미국 변호사와 태평양 김병필 변호사는 각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투자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율촌의 안우진 미국 변호사는 “투자를 고려할 때 사업분야별로 합작투자만 허용되는 분야, 관계 부처의 개별 투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 등 제한 분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미얀마는 2012년부터 제재가 해제됐지만 국방, 폐기물 수입 사업, 환경 훼손 사업, 항공해상관제 사업 등 투자금지 등 21개 분야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안 미국 변호사는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우대 제도가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미얀마 중재를 요구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태평양 김병필(37·〃38기) 변호사는 라오스가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WTO 가입 이후 급격하게 성장했다. 라오스도 2012년 WTO 가입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1년 통합 투자촉진법이 생겨 외국인도 일반 사업에 대해 현지인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불투명한 행정 시스템, 느린 행정 처리 속도, 예상치 못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투자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이 개정돼도 공무원이 모르고 있을 수 있어 현지 공무원에게 개정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라오스는 행정 기능은 느리지만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부패의 정도는 덜하다. 현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