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성추행한 다음,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모(여·5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씨와 함께 구씨 제부를 강체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여·6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됐다.
구씨는 제부 A(55)씨가 1997년쯤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이 경매당해 손해를 입었는데도,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씨는 작년 9월 서울 시내 한 식당으로 A씨를 불러내, 수면제 성분이 든 홍차를 마시게 했다.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구씨는 지인 강씨를 불렀다. 두 사람은 A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간 다음,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겼다. 강씨는 A씨 가슴과 성기 부위에 붉은색 루즈로 원을 그렸다. 구씨는 강씨 지시에 따라 A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찍었다.
구씨는 이후 자신이 찍은 나체 사진을 A씨에게 보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기자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구씨는 A씨가 마신 홍차에 약물을 탄 사실이 없으며,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강씨에게 발각되자 갑자기 자는 척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식당에 들어왔던 A씨는 구씨가 준 차를 마신 후 곧바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사건 직후 A씨 소변과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며 “정신을 잃은 A씨가 구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덤벼들었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범행을 공모하고도, A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두 사람이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