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가수 이정(35)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이정은 지난 4월22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모 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i3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이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로 측정됐다. 이정은 적발 당시 별다른 저항 없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이정의 소속사 측은 “이정은 변명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정은 지난 2013년 제주도 애월읍에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고 있다.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은 지난해 7월 MBC TV ‘일밤-복면가왕’에서 ‘노래왕 퉁키’로 나와 8대 가왕 자리를 꿰차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후 제주로 다시 내려가 지난달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주포럼과 최근 제주신라호텔 등에서 공연했다. 현재 제주에서 곡 작업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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