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휴대폰으로 임대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LH는 임대료 납부 고지를 모바일(휴대전화)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임대료를 문자메시지(SMS)로 받아볼 수 있고, ‘LH청약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과거에 냈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내역, 임대주택의 계약면적과 계약기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LH는 지난 19일부터 모바일 고지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임대료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