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이종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도와 합동으로 경기도 내 기숙학원 28곳의 집단 급식소를 점검, 식용으로 쓸 수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식재료로 급식을 한 14곳을 적발해 영양사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양평의 한 기숙학원은 지난 9월 인근에 있는 양계장에서 깨지거나 닭똥이 묻고 항생제가 검출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계란을 1개당 약 90원, 모두 3300개를 29만원에 사들여 대부분을 계란말이나 계란프라이 등으로 조리해 원생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용인의 한 기숙학원은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냉장 닭고기 5㎏을 조리에 쓸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의 한 학원 급식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최대 7개월가량 지난 나초칩 등 식재료 6종류가 발견됐다.
중국산 김치, 수입 고기와 가공식품을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메뉴판 하단에 작은 글씨로 실제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사례도 많았다. 전체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 표시(13건),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 목적 보관(3건), 위해 식품 제공(2건), 표시 기준 위반 식품 판매(1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