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1인당 1500만원씩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이번 사건은 녹색당이 낸 헌법소원에서 비롯됐다. 올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낸 녹색당은 비례대표 후보의 기탁금 규정이 소수 정당과 신생 정당을 차별하고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 1인당 1500만원씩의 기탁금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렵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했다.
입력 2016.12.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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