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시흥시에 있는 집에서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배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이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앓던 아기는 4일 오전 5시 50분쯤 시흥시의 모 병원에서 돌연 숨졌다.

의사는 아기가 영양결핍이 심한 듯 말라 있었고, 복부와 손목·무릎·발목 등에 멍 자국이 발견되자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오는 18일 첫돌을 앞두고 있던 아기는 사망 당시 6.1㎏으로, 정상 체중(약 10㎏)의 60% 수준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장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친모 B씨도 아기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동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