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으로 지칭했다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는 유 변호사에게 “아직도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어색하냐”고 물은 뒤 “앞으로 용어 선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죄송하다. 아직 입에 익지 않아서…”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다. 재판부와 검찰·특검 모두 ‘박근혜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칭한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공판 시작 이후 줄곧 대통령 혹은 대통령님으로 지칭해왔다.

통상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나 증인 등 존칭을 생략한다. 피고인의 경우는 앞에 이름을 붙여 ‘박근혜 피고인’ 등으로 칭한다. 증인 신문을 진행할 땐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