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수원역 여대생 살인사건의 범인 유가족이 피해자 여대생 가족에서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권)는 피해자 A(여·당시 22세)씨의 가족 3명이 자살한 범인 윤모(당시 45세)씨의 부인과 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의 부인과 아들은 A씨의 가족에게 피해액 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 수원역 인근 번화가에서 실종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인근 회사 임원인 윤씨에게 납치돼 이 회사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씨는 이후 A씨를 살해해 경기 평택의 한 배수로에 버린 뒤 강원 원주의 한 저수지에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검찰은 A씨의 몸에서 나온 윤씨의 DNA와 윤씨의 차량에 남아있던 혈흔 등을 토대로 윤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결론내렸지만, 윤씨가 자살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났다.

이후 A씨의 가족은 윤씨의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수사 담당한 경찰관은 윤씨가 범인인 것이 확실하다는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씨의 범행으로 A씨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윤씨가 사망해 공동상속인(가족)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용의자 윤씨가 사망해 처벌을 할 수 없는) 원고들이 한을 풀지 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을 냈다”면서 “다행히 재판부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