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식당 운영권 수주를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건설사 간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함바식당 브로커 A(54)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LH 충북본부 부장 B(53)씨와 건설사 임원 C(51)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서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40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LH공사 간부와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곳의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총 370여 차례에 걸쳐 15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나머지 15억원은 차량 구입비 등 생활비 등으로 썼으며 10억원은 건설사에 발전기금으로 증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구속된 LH 충북본부 부장 B씨는 시공사 임·직원과 현장소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A씨에게 함바운영권 수주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현금, 골프접대 등 3800만원 상당을 받은 뇌물을 받은 혐의다.
건설사 임원 C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H공사가 발주한 충북의 한 건설현장 및 자체 시공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총 28차례에 걸쳐 금품, 향응, 골프접대 등 1억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LH 직원 6명과 시공사 직원 23명 등도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혐의로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LH 간부직원들은 A씨에게서 500만~1500여만원, 다른 건설사 간부들은 500만∼8000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