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카누 경기 출전권을 놓고 경쟁하던 일본 선수들이 라이벌의 음료수에 금지 약물을 몰래 집어넣은 사건이 벌어져 일본 스포츠계가 발칵 뒤집혔다. 임박한 평창 동계올림픽과는 무관한 종목이지만 일본이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벌어진 불상사라 일본 사회의 충격이 컸다.
9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스즈키 야스히로(鈴木康大·32) 선수가 작년 9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열린 카누 스프린터 일본선수권대회 때 라이벌이자 후배인 고마쓰 세이지(小松正治·25) 선수의 음료수에 근육 증강제를 몰래 집어넣었다.
고마쓰 선수는 해당 경기에서 1위를 했지만 이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돼 궁지에 몰렸다. 고마쓰 선수가 자신은 무고하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일본카누연맹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스즈키 선수가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고마쓰의 음료수에 약물을 넣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일본카누연맹은 9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스즈키 선수를 8년간 자격정지하고, 제명 처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수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경기 때 선수들의 음료수를 보관하는 전담 부서도 마련하기로 했다.